CFR(C&F) 수입 관세 계산기
CFR(Cost and Freight)은 물품가격에 운임은 포함되지만 보험료는 빠진 거래조건입니다. C&F, CNF로도 씁니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라, CFR 금액에 보험료만 더하면 과세가격이 됩니다. CFR과 CIF의 차이는 딱 보험료 하나입니다.
- 과세가격 (CIF)
- 0 원
- 관세 (8%)
- 0 원
- 부가가치세 (10%)
- 0 원
- 총 세액
- 0 원
- 예상 수입원가
- 0 원
품목별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FTA 적용 시 0%일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을 모르시나요? 포트에이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HS코드로 자동 조회하고 국가별 FTA 세율까지 적용해 계산할 수 있어요.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HS 품목분류·개별소비세·관세청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
과세가격 (CIF)
CFR 금액(운임 포함) + 보험료
9,900,000 + 100,000 = 10,000,000 원
- 2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10,000,000 × 8% = 800,000 원
- 3
부가가치세 (10%)
(과세가격 + 관세) × 10%
(10,000,000 + 800,000) × 10% = 1,080,000 원
- 4
총 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800,000 + 1,080,000 = 1,880,000 원
자주 묻는 질문
CFR과 CIF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운임이 포함된 조건이지만, CIF는 보험료까지 포함하고 CFR(C&F)은 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CFR로 수입하면 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CIF)이 됩니다.
C&F, CNF, CFR은 같은 건가요?
네. C&F, CNF는 모두 CFR(Cost and Freight)을 가리키는 같은 조건의 다른 표기입니다. 운임은 포함, 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네.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 로 부과됩니다. 주류·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더해져 부가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우리 품목의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HS코드로 결정됩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