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이란? 뜻·위험 이전·비용 부담과 CIF·FCA 차이

FOB는 구매자가 자기 포워더로 운송을 통제하고 싶을 때 쓰는 대표 조건입니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에 관행적으로 FOB를 쓰지만, 엄밀히는 맞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FOB 하나만 깊게 봅니다. 11개 조건 전체 비교는 인코텀스 2020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OB란 무엇인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가 완료되고, 이후 주운송비와 위험을 구매자가 지는 인코텀스 조건입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이며, 구매자가 주운송비를 내는 F그룹에 속합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처럼 조건과 선적항을 함께 적습니다.
FOB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나
| 항목 | 부담 |
|---|---|
| 수출통관 | 판매자 |
| 본선 적재까지 | 판매자 |
| 목적항까지 주운송비 | 구매자 |
| 적하보험 | 당사자 선택 |
| 수입통관·관세 | 구매자 |
판매자는 수출통관과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집니다. 그 이후 운임·보험·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입니다.
위험과 비용은 같은 지점에서 넘어간다
FOB는 C그룹과 달리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둘 다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입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운송비도 구매자가 내고, 사고 위험도 구매자가 집니다.
FOB vs CIF: 누가 운임과 보험을 내나
위험 이전 지점(선적항 본선 적재)은 똑같고, 비용 부담만 다릅니다.
| 구분 | FOB | CIF |
|---|---|---|
| 목적항 운임 | 구매자 | 판매자 |
| 보험 | 당사자 선택 | 판매자 (최소) |
| 위험 이전 | 선적항 본선 적재 시 |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동일) |
운송을 직접 통제하고 최적화하고 싶으면 FOB, 판매자에게 맡기고 싶으면 CIF를 씁니다.
FOB vs FCA: 컨테이너에는 무엇을 쓰나
여기가 실무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컨테이너(FCL) 화물은 본선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터미널·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FOB의 위험 이전 기준(본선 적재)과 실제 인도 시점(CY 반입)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는 본선 적재가 아니라 운송인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FCA(운송인인도)가 엄밀히 맞습니다. 관행상 FOB를 쓰기도 하지만, 위험 공백을 피하려면 FCA를 권장합니다.
언제 FOB를 쓰나
- 운송을 직접 통제·최적화하고 싶을 때: 내 포워더를 지정해 운임과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 벌크 등 재래 해상화물: 본선 적재 기준이 실제 인도와 맞아떨어집니다. (컨테이너라면 FCA를 검토하세요.)
수입 관세와 FOB
우리나라는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을 CIF 기준(운임·보험 포함)**으로 봅니다. FOB로 계약하면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됩니다. FOB 금액으로 관세가 얼마 나오는지는 FOB 수입 관세 계산기로 운임·보험을 더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계약은 조건별 세부 규칙과 개별 거래에 따라 달라지므로 ICC 규정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랙티브 도구
인코텀스 인터랙티브 비교 도구
수입·수출 방향별로 11개 조건의 비용을 구간별로 쪼개 보여주고, 위험 이전 지점과 HS코드·관세·운임 계산기까지 한 화면에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B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FOB(Free On Board)는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가 완료되고, 이후 주운송비와 위험을 구매자가 지는 인코텀스 조건입니다. 해상·내수로 전용이며 구매자가 주운송비를 부담하는 F그룹입니다.
FOB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험 이전 지점은 둘 다 선적항 본선 적재 시로 같습니다. 다만 FOB는 구매자가 목적항 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판매자가 목적항 운임과 보험을 부담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OB와 FCA 중 무엇을 쓰나요?
컨테이너는 본선 적재가 아니라 터미널·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엄밀히는 FCA가 맞습니다. 관행상 FOB를 쓰기도 하지만 위험 이전 시점이 어긋날 수 있어 FCA가 권장됩니다.
FOB 수입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보므로,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됩니다. FOB 수입 관세 계산기로 운임·보험을 더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